헌법재판소

2015헌아7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7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마3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함께 수용되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5. 19. 각하되자(2015헌마353), 2015. 7. 23.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