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5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5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