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 및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그 외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 외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 및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그 외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 외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