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83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83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헌재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재 2015. 7. 7. 2015헌아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639, 2014헌마787, 2015헌마505),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5헌아69), 2015. 7. 31. 다시 위 2014헌마639, 2014헌마787, 2015헌마505, 2015헌아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