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12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12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상시적으로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8. 3.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았다는 등의 주장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상시적으로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8. 3.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았다는 등의 주장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