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9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9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장구 착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31. 장구 사용의 근거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구사용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장구 착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31. 장구 사용의 근거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구사용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