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01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01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2015. 5. 15. 구속되어 2015. 5. 24. 구속기간이 만료됨에도,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석방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미통지’라 한다)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검사 또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때 피의자에게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석방될 것인지를 통지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미통지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2015. 5. 15. 구속되어 2015. 5. 24. 구속기간이 만료됨에도,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석방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미통지’라 한다)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검사 또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때 피의자에게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석방될 것인지를 통지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미통지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