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06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06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의 제조ㆍ판매,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담배 연기보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더 유해함에도 자동차 교통을 억제 내지 규제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담배의 제조ㆍ판매는 주식회사 ○○ 등 사경제의 주체에 의한 경제활동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1. 2010헌마319 참조).
청구인은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의 근거규정들인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제150조 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1. 2. 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15헌마1), 위 날짜 이전에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5. 7. 3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유해함에도 정부가 자동차 교통을 억제 내지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배기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동차 운행규제를 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1. 11. 15.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1헌마623),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