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수용자의 의약품 자비구매 신청이 월 2회 허용되고 1인에 대한 허가품목이 회당 3종 이내, 5만 원 한도 내로 제한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가 수용자가 자비구매 할 수 있는 의약품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살피건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규격 등은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4조는 교정시설 별로 의약품 자비구매를 월 2회 이상 허용하고 약품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들은 자비구매물품 품목, 구매 횟수, 허가 기준량 등 의약품 자비구매의 허가범위 등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교정시설의 장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1. 4., 2014. 11. 18., 2015. 3. 3., 2015. 3. 17. 등의 일자에 ○○교도소에서 각각 3종의 의약품에 대하여 자비구매 신청을 하여 이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의약품을 자비구매 하였을 즈음에는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