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9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2고합388), 2012. 12. 20.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노2651 ),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251).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