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02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02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5. 5. 22. 기소되었으며, 2015. 7. 20.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청구인은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규정된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된 후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2개월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이 위와 같이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및 위 법원 재판 중의 구속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 전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 재판 중의 구속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법원 재판 중의 구속, 즉 피고인인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5. 5. 22. 기소되었으며, 2015. 7. 20.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청구인은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규정된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된 후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2개월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이 위와 같이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및 위 법원 재판 중의 구속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 전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 재판 중의 구속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법원 재판 중의 구속, 즉 피고인인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