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14
토지매매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14 토지매매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 간의 매매계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매계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 간의 매매계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매계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