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22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22 재판취소
청 구 인 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2010. 5. 1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대법원 2010도395], 위 항소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201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482).
한편 ○○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산업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9. 1.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051), 이에 주식회사 ○○산업건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0. 25.과 2014. 7. 10. 각각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14, 대법원 2011다108767).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결정, 대법원 2014모482 결정, 대법원 2011다108767 판결이 헌법, 법원조직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6. 위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2010. 5. 1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대법원 2010도395], 위 항소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201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482).
한편 ○○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산업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9. 1.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051), 이에 주식회사 ○○산업건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0. 25.과 2014. 7. 10. 각각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14, 대법원 2011다108767).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결정, 대법원 2014모482 결정, 대법원 2011다108767 판결이 헌법, 법원조직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6. 위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