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70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70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확정된 법원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0나2327, 2010나3672(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재판 계속 중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 및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재심각하판결을 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2015. 8.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03), 201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4. 4. 10. 위 부칙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도(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3), 2014. 4. 28.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03),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