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76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