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9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9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노12, 대법원 2012도3731).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492), 2015. 6. 12. 및 2015. 7. 10.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되자(2015헌아65, 2015헌아77) 다시 2015. 8. 20.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