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87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87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담당 재판부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았다(2015헌마569).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21. 각하되자(2015헌마722), 2015. 8. 4. 또 다시 위 2015헌마722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