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15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노2995).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3. 20. 위 항소심 판결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정형만 가중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5도63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 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노2995).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3. 20. 위 항소심 판결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정형만 가중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5도63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 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