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5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50 재판취소
청 구 인 성○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기에 앞서 2015. 5. 4.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7.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50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