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58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58 재판취소
청 구 인 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등), 2009. 7.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09. 12. 23.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등).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등), 2009. 7.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09. 12. 23.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등).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