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26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26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다음부터 ‘구법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 법적 공백 상태의 우려, 상이연금수급권의 요건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6. 30.을 입법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08헌바128). 이에 따라 입법자는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구법 조항을 개정하였는데(다음부터 ‘신법 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2년 1월경 신법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2012. 9. 17. 청구인의 급여사유(폐질상태로 된 것)는 신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신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13. 6. 14.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폐질상태로 된 것은 신법 조항 시행 이전이므로 신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소송에는 2008헌바128 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들(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2007. 6.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유추하여 신법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폐질상태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구법 조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7. 이 사건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폐질상태확정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에서 청구인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상이등급 6급 6호를 받은 2012. 6. 19.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이 2007. 6.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를 유추하여 그 당시에 이미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그 이후로도 변동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느 시점에 확정적으로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이러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라고 다투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에 관하여 장래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위헌 결정 이후 비로소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을 해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히지 않았으면, 일반법원이 해당 법률의 연혁ㆍ성질ㆍ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ㆍ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2000. 8. 31. 2000헌바6 참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40등).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2013. 3. 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128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될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효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2008헌바128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효의 인정 범위는 법원이 군인연금법의 연혁ㆍ성질ㆍ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ㆍ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3. 6. 27. 2010헌마535).
당해사건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입법자가 군인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구법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임무를 입법자에게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그 범위 역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입법자가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신법 조항이 전면적으로 소급한다고 해석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보상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들이 이와 같이 2008헌바128 결정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효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다음부터 ‘구법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 법적 공백 상태의 우려, 상이연금수급권의 요건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6. 30.을 입법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08헌바128). 이에 따라 입법자는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구법 조항을 개정하였는데(다음부터 ‘신법 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2년 1월경 신법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2012. 9. 17. 청구인의 급여사유(폐질상태로 된 것)는 신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신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13. 6. 14.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폐질상태로 된 것은 신법 조항 시행 이전이므로 신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소송에는 2008헌바128 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42),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45340, 대법원 2014두35447).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들(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2007. 6.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유추하여 신법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폐질상태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구법 조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7. 이 사건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폐질상태확정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에서 청구인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상이등급 6급 6호를 받은 2012. 6. 19.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이 2007. 6.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를 유추하여 그 당시에 이미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그 이후로도 변동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느 시점에 확정적으로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이러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라고 다투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에 관하여 장래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위헌 결정 이후 비로소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을 해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히지 않았으면, 일반법원이 해당 법률의 연혁ㆍ성질ㆍ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ㆍ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2000. 8. 31. 2000헌바6 참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40등).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2013. 3. 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128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될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효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2008헌바128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효의 인정 범위는 법원이 군인연금법의 연혁ㆍ성질ㆍ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ㆍ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3. 6. 27. 2010헌마535).
당해사건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입법자가 군인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구법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임무를 입법자에게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그 범위 역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입법자가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신법 조항이 전면적으로 소급한다고 해석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보상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들이 이와 같이 2008헌바128 결정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효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