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49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49 재판취소
청 구 인 성○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결정(부산고등법원 2015아9)의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5. 7. 20.자 2015무3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