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16

면허 취소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16 면허 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택시 운전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15. 8. 5.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