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62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