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37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37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7. 17. 검사에게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3.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
그런데 검사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직접 상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두 차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 검토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261).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7. 17. 검사에게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3.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
그런데 검사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직접 상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두 차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 검토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261).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