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39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39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로○○길 ○○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거주지 인근 재개발사업구역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10%에 불과하여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하여도 장차 유사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을 특정하고 있지 있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있어 보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이다. 위 법률조항은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06. 12. 28. 2005헌마498 참조).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