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96 법률규정신설이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위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였다.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에서 2010. 12. 1.을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일정한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2010. 12. 1.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두자, 2011. 3. 초순경 국토해양부(이후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토해양부’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전용된 산지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위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96).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5카기308), 2015. 8. 19.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그 해석에 관한 의견을 회신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