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9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9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를 묻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권○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를 묻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