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송○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김도형, 박근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79).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계속 중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의 포괄일죄에 있어서 각 개별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기138), 2015. 7. 24. 신청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자, 2015. 8.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다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를 서로 다른 개개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여 각 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김도형, 박근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79).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계속 중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의 포괄일죄에 있어서 각 개별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기138), 2015. 7. 24. 신청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자, 2015. 8.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다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를 서로 다른 개개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여 각 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