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30. 상해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422호). 청구인은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5헌사765)을 한 뒤, 2015. 8.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순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30. 상해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422호). 청구인은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5헌사765)을 한 뒤, 2015. 8.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