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11. 14.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2012헌마917). 이에 청구인은 2015. 8. 18. 위 2012헌마917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거 헌법재판소 2012헌마917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