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5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5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등기관이 부산 수영구 ○○동 ○○ 대 ○○㎡ 토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한 1983. 8. 22. 접수 제39807호 임의경매신청등기와 1984. 1. 6. 접수 제17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처분의 취소 및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2. 31.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이에 대한 항고가 2009. 7. 27.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라53).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6가합2808호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위 건물에 대해 인도 집행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134호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4. 7.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이에 대한 항소도 2015. 6. 26.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나11762).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8라5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1176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위 결정 및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