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56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56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236),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노1756), 상고심은 2015. 7.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도7774). 청구인은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사건의 경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6.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초기594).
이에 청구인은 상고법원에서의 판결정정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을 할 수 없어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판결정정제도를 통하여 판결이유 중 사건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정정은 상고심판결에 위산ㆍ오기(違算ㆍ誤記)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판결정정의 사유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유죄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판결이유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고심 판결의 내용에 있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5. 3. 15. 2005헌마1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236),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노1756), 상고심은 2015. 7.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도7774). 청구인은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사건의 경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6.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초기594).
이에 청구인은 상고법원에서의 판결정정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을 할 수 없어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판결정정제도를 통하여 판결이유 중 사건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정정은 상고심판결에 위산ㆍ오기(違算ㆍ誤記)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판결정정의 사유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유죄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판결이유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고심 판결의 내용에 있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5. 3. 15. 2005헌마1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