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67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67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주
대리인 변호사 김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경 김○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를 받아 본 후 2011. 7. 12.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5. 15. 피고소인을 최○규로 달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2015. 7. 10.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754).
이에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과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감정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25.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이 재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정은 2011. 1.경 이루어졌고 그에 근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2011. 7. 12.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재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기본권침해 사유는 적어도 2011. 7.경에는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