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2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1헌마624)
【당 사 자】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준, 이 ○ 익
2. 임 ○ 창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 재 식, 강 현, 이 동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형제10128, 19372호사건(피의자 ○○주식회사, 임○창,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이 입법위임의 한계와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위헌인 법규이므로,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소론 법률규정이 소론과 같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1헌마624)
【당 사 자】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준, 이 ○ 익
2. 임 ○ 창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 재 식, 강 현, 이 동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형제10128, 19372호사건(피의자 ○○주식회사, 임○창,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이 입법위임의 한계와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위헌인 법규이므로,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소론 법률규정이 소론과 같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