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8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식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국제무역(이하 ‘○○국제무역’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가 ○○국제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25. ○○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2008. 10. 25. ○○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가 공급가액 합계 6,538,765,6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국제무역에게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44), 이에 항소하여 2015. 3. 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891), 이에 대한 청구인은 상고가 2015.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5052).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 위헌임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그 적용범위나 한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위 형법 조항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각각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는 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특히,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6.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14. 11. 27.에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식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국제무역(이하 ‘○○국제무역’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가 ○○국제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25. ○○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2008. 10. 25. ○○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가 공급가액 합계 6,538,765,6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국제무역에게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44), 이에 항소하여 2015. 3. 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891), 이에 대한 청구인은 상고가 2015.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5052).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 위헌임에도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그 적용범위나 한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위 형법 조항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각각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는 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특히,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6.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4. 11. 27.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14. 11. 27.에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