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95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95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