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45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45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후 2014. 6. 13.까지 총 3번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고,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가 여성 및 국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청구인이 민방위대에 편입된 2012년 무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4.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