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4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4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황재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17. 2015헌바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1132 장물취득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12. 24. 각하되자, 2015. 1. 2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3. 17. 2015헌바43).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을 가짐에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지 않고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 ③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심판회부 간주기일은 보정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애초의 심판회부 간주기일간의 기간만큼만 연장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연장된 날짜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회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12. 8. 92헌아3; 헌재 2014. 4. 8. 2014헌아41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정재판부에서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거나, 적법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수 없다든가,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심판회부 간주기일은 보정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애초의 심판회부 간주기일간의 기간만큼만 연장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