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55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55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 청 구 인 경찰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133, 2013헌마207, 2013헌마507). 이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9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2011누32654 판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921) 항고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4루116)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1).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2013. 1. 30. 재차 정보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새로이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민
피 청 구 인 경찰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133, 2013헌마207, 2013헌마507). 이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9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2011누32654 판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921) 항고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4루116)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1).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2013. 1. 30. 재차 정보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새로이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