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73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73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남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받고 총점 757.45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각 과목 점수 합계 838.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ㆍ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720.46점) 이상을 받고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남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받고 총점 757.45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각 과목 점수 합계 838.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ㆍ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720.46점) 이상을 받고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