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01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1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고,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호등 모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 본인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를 사유로 하여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도 아니므로,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항이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