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02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2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①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직무이행을 청구한다. ② 누명을 쓰고 강제 감금 12년 6개월이면 헌법 제10조의 침해인가? ③ 행복추구권 침해는 기본권인가? ④ 헌법소원 제기에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가? ⑤ 뇌병변 지체장애 2급이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차별받아도 되나? ⑥ 변호사 선임허가는 본인이 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 4. 7.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설명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및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심판민원과- 686).
청구인은 위 심판민원과 686호를 발송하게 된 원인이 된 ‘답변서’에 헌법소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2015헌사420).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과 변호사 강제주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므로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07헌마899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07. 9. 1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2007. 9. 19. 위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5.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①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직무이행을 청구한다. ② 누명을 쓰고 강제 감금 12년 6개월이면 헌법 제10조의 침해인가? ③ 행복추구권 침해는 기본권인가? ④ 헌법소원 제기에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가? ⑤ 뇌병변 지체장애 2급이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차별받아도 되나? ⑥ 변호사 선임허가는 본인이 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 4. 7.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설명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및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심판민원과- 686).
청구인은 위 심판민원과 686호를 발송하게 된 원인이 된 ‘답변서’에 헌법소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2015헌사420).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과 변호사 강제주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므로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07헌마899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07. 9. 1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2007. 9. 19. 위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5.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