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18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18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 ○○부 ○○지방청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객지 순환전보, 적성에 맞지 않는 민원업무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며 2015. 3.경부터 지속적으로 타 기관으로의 일방전출을 희망하였으나, 2015. 4. 6.경 소속기관장이 타 기관 전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소속기관장의 전출 부동의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청구인이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타 기관 전출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장관은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 인사운영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부 ○○지방청장은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지방청 ○○지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지청 내 전보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전보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타 기관 전출권을 가진다(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이처럼 타 기관 전출권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것일 뿐, 소속 공무원에게 타 기관 전출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 훈령에도 타 기관으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을 것, 전출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부 인사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 전출승인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타 기관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25조 제2항).
위와 같이 공무원 인사에 관한 관계 법령상, 청구인에게 일방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타 기관 전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상, 일방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일방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전출 신청에 대한 부동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