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8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강○자
2. 박○우
3. 박○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002 소송비용액 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박○경이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운영 ○○병원에서 급성백혈병으로 입원 치료 중 중심정맥카테터가 빠지는 등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에서 각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98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195).

나. 이후 ○○공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재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923,7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51017), 청구인들은 ○○재단이 변호사보수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제3자인 ○○화재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고하였으나 2014. 12. 19.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553).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소송계속 중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사자’에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의 당사자에 ‘제3자’가 포함되어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주위적 신청은 각하, 예비적 신청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5카기27), 같은 날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마4002).

다. 이에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스스로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당해사건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화재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시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화재가 ○○재단의 보험사로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