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7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7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우○원
피 청 구 인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2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ㆍ광주 지역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항거하던 중 시민군 사령관(극렬주동자)으로 연행되어,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1980. 8. 18.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1980년 형제14-31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991. 3. 12.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1994. 3. 9. 수형일수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12. 9. 20. 소를 각하하였고(2012가합695), 광주고등법원은 2013. 6.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2나5956), 대법원에서 2015.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다213953).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부분까지 재판상화해의 대상인 것으로 본 위법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무고한 자신에게 혐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과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대법원 2013다213953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1980년 형제14-31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2011.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6.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2011헌마278 결정), 그 후 재차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1. 7. 19. 2011헌마346 결정).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