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86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86 재판취소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1)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 입법개선을 촉구하였으나(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위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구법조항은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4. 30. 퇴직하였는데, 2009.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직 중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88) 위 판결이 2009. 8. 19.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구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2009. 5.부터 2009. 12. 31.까지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3) 공무원연금법은 2009. 12. 31. 개정되었는데(법률 제9905호),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신법조항’이라 한다)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2009. 1. 1.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신법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감액하고(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이라 한다), 이미 지급한 2009년분 퇴직연금액 중 2분의 1 상당액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급여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217), 제1심 계속 중 2011. 2. 16. 이 사건 신법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1헌바36),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이 사건 신법조항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등,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5) 이 사건 결정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건 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였던 금액을 반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2. 이 사건 급여환수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5157).

(6)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신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의 취지대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두26552).

(7)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환송 후 원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0.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551, 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두1519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8)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806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법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퇴직이라는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성립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신법조항의 적용 시점만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등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법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2009. 1. 1.부터 이 사건 신법조항의 시행일인 2009. 12. 31. 사이에 전액 지급되었던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부에 대한 환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2010. 1. 1.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원심판결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아닌 이 사건 신법조항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 헌법 위반을 비롯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