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5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5 재판취소
청 구 인 양○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8. 폭행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043 및 대법원 2014도1709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5. 5. 18.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8. 폭행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043 및 대법원 2014도1709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5. 5. 18.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