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8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엄○용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3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449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 대법원 2014다37323).
이에 청구인은, ○○새마을금고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3),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153),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 및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허위의 증거로써 사실로 인정된 당사자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 및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허위 진술 자체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이미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판단과 관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심사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주장은 단지 재심대상 소송에서 당사자의 법정진술이 허위라는 것일 뿐으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소송에서 각종 증거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