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0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88, 서울고등법원 2008노696), 2012.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2. 6. 26. 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22. 5년의 부착명령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전초25,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이 사건 부착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아니한 출소예정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른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투거나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88, 서울고등법원 2008노696), 2012.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2. 6. 26. 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22. 5년의 부착명령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전초25,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이 사건 부착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아니한 출소예정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른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투거나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